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0조의4
제10조의4
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②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1.
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2.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3.
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④
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